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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문제

    2024-11-19 20:56: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10,17
    - 사건의 경위 : A(상대)는 소유하던 물건(냉장고,책상)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협소하다면서 B(본인)에게 물건을 주었다가 갑자기 4개월만에 다시 물건을 가져가길 원하면서 B가 날짜를 정하자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갑자기 무단으로 무단침입하고 상습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가족을 인신공격과 펌하 하면서 물건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괴롭혔습니다.
    B는 물건을 가져가라는 날짜를 A에게 재통보 한 상태이지만 A는 날짜 통보후 다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B는 냉장고 배송 날짜를 잡은 상태에세 연락이 되지 않아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물건을 처부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났지만 인신공격에 대한 고소를 A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카톡으로 인해 인신공격한 내용과 무단침입하는 과정에서 문에 기스가 생긴 사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괴롭힘에 관해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어 보이고, 주소가 몰라도 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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