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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하자 손해배상 거부

    2024-11-19 21:39:29

    제가 당근마켓에서 제 자전거(편의상 A)와 다른 자전거(B)를 바꾸는 행위(대차)를 하였습니다. 저와 상대방 둘다 미성년자이고 상대 부모님에게 동의를 받은 상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상대방께서 단순변심으로 다시 재대차를 요구하였고 저는 추가금 5만원를 주시면 하겠다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조건에 동의하고 토요일에 약속을 잡았으나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고 다음날인 일요일로 약속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또 상대방은 개인사정으로 약속을 미루자 저는 대차 후 정비를 받은 비용까지 주실 수 있으시냐 여쭤보았고 상대방은 가능하다고 하여서 원래 추가금인 5만원 + 정비비용 2만원을 받고 재대차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속 당일이 되자, 연락이 끊겼고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부모님께서 대차를 하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저는 안하실꺼면 B자전거에서 문제가 있었으니 보상을 달라고 하였지만 상대방 부모님은 거래 전에 생긴 손상인지 거래 후인 손상인지 어떻게 증명할거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 다리를 다쳐서 2주째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상태였고, B자전거 정비 후 한번 시험 주행 해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리비를 주실 것인지(영수증을 찍어서 보낸다고 하였음) 다시 재대차를 하실 것인지 묻자 상대방 부모님은 재대차를 하되, 추가금은 5만원 까지만 지불 가능하다 하였고 제가 이 조건을 수락하고 며칠 뒤 다시 연락을 드렸으나 갑자기 재대차를 못 한다고 그냥 알아서 각자 타자고 하시며 수리비 또한 지불 못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수리비는 대충 17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1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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