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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30 09:01:5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음식점 가게
    - 사고일시 : 2024.9.24
    - 사건의 경위 : 가게 음료수 절도/횡령

    - 손해의 내용 : 1년 동안 식당 일 하면서 가게 음료수 마시는걸 인지하고 아무말 안하다가(가게 다른 직원들도 사장님 허가를 구하지않고 캔음료수 마시는 상태), 해고 통보한 이후부터 "왜 음료수 내 허락없이 먹냐" 하면서 경찰신고 해야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했습니다

    - 증거유무 : cctv로 캔음료 가져가는걸 봤다 했습니다.

    - 진행사항 : 해고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까봐 절도/횡령죄로 보복하려는 상태 입니다. 사장이 음료수 마시는거에 대해 "여름이기도 하고 주방 더운거 알아서 마시는거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었다" 라고 녹취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신청하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절도/횡령죄가 적용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1

    허락이 없다면 범죄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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