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음식점 가게
- 사고일시 : 2024.9.24
- 사건의 경위 : 가게 음료수 절도/횡령
- 손해의 내용 : 1년 동안 식당 일 하면서 가게 음료수 마시는걸 인지하고 아무말 안하다가(가게 다른 직원들도 사장님 허가를 구하지않고 캔음료수 마시는 상태), 해고 통보한 이후부터 "왜 음료수 내 허락없이 먹냐" 하면서 경찰신고 해야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했습니다
- 증거유무 : cctv로 캔음료 가져가는걸 봤다 했습니다.
- 진행사항 : 해고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까봐 절도/횡령죄로 보복하려는 상태 입니다. 사장이 음료수 마시는거에 대해 "여름이기도 하고 주방 더운거 알아서 마시는거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었다" 라고 녹취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신청하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절도/횡령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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