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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 모욕. 거래금액분쟁

    2024-11-19 22:39:19

    안녕하세요..
    오늘저녁 지인분들과 호프집에 갔다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맥주와 안주, 저는 술을 못해서 과일빙수를 주문했습니다.
    내온 과일빙수를 보니 우유얼음에 꽁꽁얼려진 냉동과일 몇개, 바나나 조금~
    다른건 참겠는데 우유얼음에 황당해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알바생(?)이 빼준다고 가져갔고, 그리고 바로 여주인이 다시 가져와서는 우유얼음을 전자렌지에 녹여서 깬 것인데..얼음이 싫으면 전자렌지에 돌려주겠다면서~~헐~
    여주인은 흥분해서 얼굴이 벌개져가며 말했고, 분쟁이 일어났고....여주인 말이 "시킨거니 계산하고 나가라는~" 말에
    우리일행 모두 맥주 한모금 먹구, 더 싸우기 싫은 일행이 계산했는데 나오지도 않은 안주값까지 모두 계산했기에 화나서 맥주를 테이블에 쏟고 나왔습니다.
    여주인이 쫓아 나오면서 옆집 카페 사장, 또 다를 누군가를 불러내놓고 우리차 문을 열고는 내리라면서 거짓말까지 하며 모욕스런 말을 했습니다.(우리 일행 5명, 외부인 3~4명)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고, 영업방해로까지 신고했습니다. (매장에 손님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술 못하는 사람인데 술마시는걸 봤다면서 신고했어요..(거짓말)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여러사람 앞에서 모욕스런 말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은 되나요?
    나가라고 하면서 나오지도 않은 안주에 대해 돈을 받은 건 어찌해야 되나요? (부당한데요~용어를 모르겠어요)
    음식점에서 이런 분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1

     욕설을 한 것이면 모욕이 될 여지는 이썽 보입니다. 돈팔지 않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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