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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구매 배임

    2024-09-30 09:42:26

    중고거래 앱 통해서 대리구매를 의뢰받았고 선구매후 지불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대리구매 위탁자가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아 대리구매자(본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

    정식계약서는 없으며 채팅 통해서 계약한 상태

    대리구매위탁자는 고등학생이며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는것이 명백한 상황
    대리구매자(본인)는 대리구매업자가 아님

    본인이 알고있는 대리구매위탁자의 정보는 중고거래앱 닉네임과 카카오톡 친구추가뿐입니다(이름모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1

    위탁자가 잘못한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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