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여 주식 반환 관련
2024-11-20 10:01:50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작년(2023년 6월30일) 대표의 주식의 일부를 직원에서 무상증여를 진행하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조항 중 하기의 조항이 있는데
다음의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본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을”은 위 주식 전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24년 9월30일 날짜로 직원은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임의퇴사에 포함이 되어 자동 반환이 되는건지 아니면 직원과 다시 이 건에 대해 얘기 후 양도양수계약서 혹은 반환계약서 등을 작성해야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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