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2024-09-30 13:00:46

    안녕하세요
    3년전 잠깐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 저도 모르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막 돌아다니는 걸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계정은 대출을 하여 변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얼굴과 차용증이 나오는 영상을 올려 박제를 시킨다는 그런 계정으로 보여집니다.
    그 계정에 3년전 헤어진 전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로 소개되어 딥페이크 피해자니 능욕방 피해자니 이런 말도 같이 적어놓았더라구요. 알고보니 계정 하나에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다른 계정에는 저도 같이 사기꾼이 되어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올라가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인터넷 상으로 개인정보 담보 대출을 한 거 같습니다.
    모두 저와는 관련이 단 하나도 없는 일인데 이렇게 저의 얼굴이 다중이 보는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팔리고,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계정 주인에 대한 죄가 어떠한 죄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의 허락도 없이 3년전 이미 끝난 사이인 커플사진을 담보로 한다고, 사채업자한테 넘겨준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고소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드네요ㅠ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