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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업체 수리비 보상 기망행위

    2024-11-21 11:00:25

    이사업체에 붙박이장 재설치 비용 15만원을 추가로 주고 재설치까지 맡겼고 이사 당일 재설치 과정에서 붙박이장 부품 파손 및 문짝 지속적인 탈거 등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사업체에 추후 고지했으나 이사업체에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니 붙박이장 구매했던 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고 비용을 본인한테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붙박이장 구매 업체에 재설치 예약을 하고 재설치를 하였으나 수리 당일 이사업체에 비용 문제로 연락을 취하니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는 상태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이 경우 이사업체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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