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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컬 티켓 손해 배상 관련

    2024-11-21 14:13: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구 트위터, 현 X)

    - 사고일시 : 2024.11.21 새벽 1시 경

    - 사건의 경위 : 
    1) 구 트위터, 현 X (이하 X로 칭함) 에서 계정과 계정끼리 뮤지컬 티켓팅 도움(품앗이 형태)을 진행 (*서로 원하는 뮤지컬이 달라 각자 다른 날 티켓팅 진행)
    2) 상대방은 제가 원하는 공연의 티켓팅 실패, 저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연의 티켓팅 성공 후 입금은 상대방이 진행 완료, 예매내역서 전달하였음.
    3) 이후 상대방이 원했던 공연의 후기가 좋아 다른 날에, 상대방과는 다른 일자의 공연을 제가 직접 보려고 예매하였으나 일정 상 못 보게 될 것 같아 11/11 (월) 저녁 중 취소 함.
    3) 티켓 정리하다가 내가 볼 공연이 아닌 나와 티켓팅 품앗이를 하였던 상대방의 공연을 취소한 것을 11/21 새벽에 알게 됨. (날짜를 제대로 안 보고 취소하여 생긴 단순 실수 해프닝)
    4) 해당 내용을 바로 당사자에게 알린 후, 전달드릴 수 있는 보상안과 취소 티켓에 대한 환불 안내 (해당 티켓 환불 완료된 상황)

    제안한 보상안의 내용
    1. 취소한 공연의 양도 구할 수 있도록 협조(단, 양도 없을 수 있으므로 확실치는 않은 보상)
    2. 환불해드린 티켓 값을 한 번 더 추가 환불 or 관람 원하는 다른 공연의 티켓팅 도움 및 티켓 값으로 보상

    >상대방은 제가 안내드린 보상안을 원하지 않는 느낌의 대화로 계속 흘러감. 이럴 때에 법적으로는 어떤 보상이 평균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1

     실제로 피해 받은 금액을 배상하는 형식이라 많은 배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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