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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업체 사기 ,,,, 환불처리를 못해준데요

    2024-11-21 15:58:4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화상 카드 결제 
    - 사고일시 : 2024.06.11
    - 사건의 경위 : 광고업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중랑구 상권살리기 대상자라며 ,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업체 관리를 해준다고 했을뿐더러 2년동안 158만원 결제 시 항상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광고업체에서 도와주기는 커녕 제 힘으로 해야하는 일이 더 컸으며 , 제가 급히 부탁할때는 점심시간이였다 , 바빳다 이 말만 하고 연락을 빠르게 받지도 않아 환불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 
    계약서에는 제 10조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써있으며 , 지금은 당당하게 저보고 그럼 사장님은 연락 잘되시냐고 당당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 입니다 . 
    1년을 유지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 이게 말이 되나요 , 저처럼 당하신 분들이 한두명이 아니라는거에 놀랍고 카드번호도 불러서 결제하고 ,,, 

    증거는 충분합니다 

     

    6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3

     업무를 제대로 안한 것이면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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