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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 배상 청구

    2024-11-21 16:00:34

    제가 사귀자고 고백하는 말에 동의를 얻고 관계를 맺었는데 맺은 후에 그 말을 무르더라고요. 사귀자는 말 전에도 제가 고백을 하면서 관계를 몇 번 맺었는데 상대방이 성병을 걸린 것을 말하지 않아서 그동안 몰랐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이 사실은 저 말고 다른 사람이랑 사귀고 있는 사이더라고요. 그 여자분한테 제가 연락을 보내서 그제야 상대방이 성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도 옮았으니 저보고도 검사받아 보라고 권유하다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검사를 받았을 때 염증 반응과 성병 저위험군이 하나 검출되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진료 확인서 같은 문서만 있으면 고소 가능할까요? 그 사람이 성병이 있다는 사실도 숨겼다는 말을 인정하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3

     상해를 입인 것으로 민형사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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