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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환불 거절에 대하여

    2024-11-21 22:35:22

    [구입내용] 학원에서 10개월 수강을 등록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6,890,000원을 결제했음. 본인은 10개월 결제 시 '할인'을 해준다고 안내를 받았음. (11,890,000원에서 장학지원 할인 5,000,000원이 들어가서 총 6,890,000원 결제)

    [경위] 10개월 어치 중 8개월 가량의 수업을 들었음.
    남은 2개월 가량의 수업비를 환불받고 싶다하자 그것은 '무료수강권'이라며 환불이 안 된다고 함.
    본인은 10개월 어치의 수업료를 내고 할인을 받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반박하였으나
    학원 측은 유료수강권/ 무료수강권이 나뉘어져 있고, 현재 유료 수강권을 모두 들어서 환불해줄 것이 없다고 함.

    [문의(요구)사항] 남은 2개월 가량의 수업비 환불

    [기타] 본인이 계약 당시 애초에 무료 수강권/ 유료 수강권이 나뉘어져 있다는 걸 듣지 못했음을 알렸음.
    또한 유료 수강권을 먼저 소진하고, 뒤에 무료 수강권을 소진하도록 배치되어있단 걸 안내받지 못함.
    그것에 대해 고지를 한 계약서와 안내 사항 등 증거를 요청했으나,
    학원측은 아무것도 증거 제시를 하지 않음.
    10개월 수업비 결제+할인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할인 또한 '국비지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안내받음.

    [결론]환급 액수는 비록 학원에서 10개월 계약을 조건으로 수강료를 할인해 주었어도 할인조건과는 상관없이 사용된 1/N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1+1 행사 기간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의 환불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결론은 유사사례라고 생각되는 이 링크를 보고 질문하였습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6&dirId=60207&docId=436104497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3

    약관에 따라 환불되는 사안이라 다소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약관 내지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부조건 해지가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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