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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2024-11-22 00:10:2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4.11.01~24.11.22
    - 사건의 경위 : 미용실 폐업 후 글쓴이 프로필 메뉴와 이름, 사진으로 영업행위
    - 손해의 내용 :
    해당 본인은 전 근무지인 라피스헤어 양산점(미용실)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미용실이 새로운 사람에게 인수가 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 후 확인을 해보니, 그 미용실은 아직도 버젓히 제 닉네임과 사진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13일부터 22일까지 2~3차례 사진과 제 프로필 메뉴를 내려 달라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만 알겠다고 해놓고 지켜지지 않으며 장사를 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본인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여러번의 요청이 있음에도 묵인 하였으며, 
    제 닉네임과 사진으로 예약을 받으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화가 많이 납니다.

    - 증거유무 : 프로필을 내려달라는 내용과 함께 알겠다는 내용의 카톡 스크린샷 여러장, 

    그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낼생각입니다. 
    바로 초상권침해로 민사를 걸고 싶었으나,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될 수 도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 해당부분 초상권 침해와, 어떠한 부분을 내용증명으로 어필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3

    언급하신 것처럼 초상권 침해 주장을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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