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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분청구

    2016-11-01 01:46:12

    저희친정에는제가 맏딸이고 남동생둘이 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28년전에 돌아가시니까 엄마앞으로명의이전하신다기에 저도 인감도장을 드려서 모든땅이 엄마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달에 친정엄마가 오셔서 남동생둘인데 시골땅논을 증여했다 하네요
    증여한땅이 각각4억이 넘습니다
    나머지땅3억정도 되는데 저인데는3000만원주고 나


    머지는 큰남동생인데 준다하네요 제사를 지내야하니
    까
    더참을수없는건 올케가 딸은 제사 안줘도 된다면서
    이상황에 유료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전3000만원에 만족해야 합니까
    제가 살기 가 너무힘들어서
    동생들은 살기가 괜찮아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1

    답변드립니다.
    유류분의 반환청구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귀하의 어머님이 사망하셔야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만약 어머님이 남동생들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한 후 사망하신다면 귀하의 유류분권이 침해되는 범위 안에서 동생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천만원만 주신다면 어머님께서 사망하신 후 적극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고려해보시기를 바라며, 형제분들과 어머님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미리 귀하의 지분만큼을 증여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1

    감사합니다^^
    이상황에서 제지분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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