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한 게임물의 법적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2016-09-21 18:21:06 웹서비스를 개발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야구 관련 컨텐츠로 당일 실제 열리는 경기에서
선수들을 직접 선택하여 ~
선수들이 기록한 실제 기록으로
순위를 매기는 컨텐츠 인데요
이것이 게임물로 분류가 되어 규제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확한 게임물의 법적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2016-09-21 18:21:06 웹서비스를 개발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야구 관련 컨텐츠로 당일 실제 열리는 경기에서
선수들을 직접 선택하여 ~
선수들이 기록한 실제 기록으로
순위를 매기는 컨텐츠 인데요
이것이 게임물로 분류가 되어 규제를 받게 되나요?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게임물 및 사행성 게임물에 관한 정의를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 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경정법」 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 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따라서 단순히 시합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순위를 매기는 시스템은 게임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컨텐츠의 전반적인 내용에 오락성과 사행성이 있다면 게임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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