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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잦은 외박 이혼사유

    2016-02-26 14:12:56

      남편이 원래 결혼 후 잦은 외박은 했었지만 이야기는 하고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이유 없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네요...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냥 자는 경우가 허다하네요.. 일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으면 힘들다고 그냥 말없이 나갔다가 들어오고를 반복합니다.혹시 남편의 잦은 외박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또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잦은 외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에 있기 어렵다는 이유로 남편분이 잦은 외박을 하는 등 원만한 결혼 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라면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유기하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그 원인이 남편분에게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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