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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대리인 겸 주택관리인이 계약해지 합의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소송에 거짓증거 제출해

    2016-09-11 05:08:06

     2015년 부동산임대계약을하고 (계약대리인겸 주택관리인, 임대인의 인척이 대리인 계약하였슴) 9월에 입주하였고, 주택내외부에 화학약품같은 냄새가 심하여 살수없다 하여 계약해지 해주기로 계약대리인과 구두합의하고 11월 1일에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대리인이 이사나가라고해고는 그 이후에 전화를 두절하고 받지 않다가, 이사나가기로한 날 갑자기 문자로 '보증금을 줄수 없다' 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임차권등기를 하고 현재 임차권등기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하면서 피고(임대인)의 준비서면을 읽어보니, 이 계약대리인이 저하고는 계약해지를 구두합의해놓고,(당시 계약해지가 서로 합의된것을 계약부동산에 알렸었고 계약부동산이 계약대리인에게 연락하여 날짜확인하고 한것이 녹취되어있슴) 정작 임대인에게는 이에대해 알리지조차 않았고(보증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넣었고 월세는 계약대리인 통장으로 넣기로 계약했으며 임대인 전화번호를 게약대리인 전화번호로 기입해놓았기에 연락은 계속 계약대리인과 했었음), 계약해지를 구두합의한 후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고 전화조차 받지 않았으며, 소송중에도 주택내외부에 냄새가 났는데도 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위해 입주하지도 않은 사람을 다른 호실 입주자라고 거짓증인으로 내세워 거짓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사실확인서 내용에 저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어 놓았음), 이에 사실확인서의 진위를 밝히고자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자, 타 부동산과 짜고 임대차 계약서를 날짜에 맞추어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호실의 전기요금내역을 보니 지금까지 잘살고있다던 증인의 호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만 사용된것으로 보이고 계속 비어있었어요. 제가 퇴거한게 11월1일 이었으니까 퇴거한 후에 입주한 사람이 사실확인서에 저에대해 쓴게 말이 안돼는 거죠. 이 계약대리인을 '제3자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같은 죄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전기요금 내역이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2
    답변채택 완료

    답변 드립니다. 사문서위조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자신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되 허위내용으로 이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기망을 통해 상대방을 속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임차권등기소송이 기각되도록 허위증거를 제출한 부분은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부분에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위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질의해주신 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의 진술을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를 증거위조죄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서의 날짜를 맞추어 마치 이전부터 그러한 날짜의 계약서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출하여 이를 제출하였다면 증거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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