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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계약3년

    2017-02-15 21:16:08

    장인어른께서 지금살고 있는집에 월세로 3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 가셨습니다.
    그집에 장인어른 혼자 사셨는데 돌아가셨어 더이상 집에 살수 없게 됐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이번년도 4월인데 집주인은 집에 살사람도 없는데 4월달까지 기다려야 돈을 빼준다고 합니다 아님 다른사람이 들어오면 그때 빼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기 싫어서 안사는게 아니고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어 살사람이 없어서 그러는건데 월세를50만원씩 계속 달라고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계약한것도 아니고 재계약을 두번했는데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에 대해서는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사망한경우 상속인이 임차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자동종료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또한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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