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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사기

    2024-10-02 09:42:26

    몇일전에 당근마켓에 물건모델을 착각해서 에어팟프로1을 2라고 올리고 6만원에 직거래로 팔았습니다
    물건도 직접 상대방이 확인해서 전모르고있었죠
    근데 다음날 모델이 잘못됬네 사기꾼이네 그러길래 택배로 보내주시면 환불해주겠다 하니 자기가 그걸 어떻게믿냐 직접만나자 그래서 시간도 내기힘들뿐더러 말투가 너무 강압적이라 물건만보내면 환불해주겠다하니 사기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이경우 어떻게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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