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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출석 증거부동의 아동학대 관련

    2024-10-02 11:25:00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의 보호자입니다.

    현재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피고인 2명, 피해자 3명) 검사님의 약식기소로 법원에 벌금형 약식명령을 요청드린 상태에서 판사님이 재판에 회부하여 9월 공판을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증거 부동의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님께서 피해자 등 증인출석요청을 하여 10 월달(속행) 공판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처음 신고 후, CCTV 영상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CCTV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진술녹화 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3명의 목격 및 피해 진술자료(분석소견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목격진술과정에서 피해자로 전환 된 2명의 아이들의 부모님이 증인출석요청을 피하려고 하십니다. ( 평소 피고인 1명과의 유대관계 및 본인 증언으로 인한 피고인의 처벌 등의 이유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1. 피해아동들이 어떠한 사유로 증인으로 불출석하거나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새롭게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영상녹화 자료와 진술분석가의 소견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대측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를 하면, 진술조사에 참여한 아이들 3명 모두 출석하여 진술확인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위와 같은상황에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공판검사님께 의견서나 변호인 의견서 등을 작성해서 보내드려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3. 또한, 재판진행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선임요청 드린다면, 언제가 적당한지도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해바라기센터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처벌을 원한다면 재판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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