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가까이 들여 상가임대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을 한게 아니에요..
2024-11-22 11:19:34(전)세입자가 비용을 많이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건물주와 몇년간 임대료 보증금2000 월세260에서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메리트가 있어 (전)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우리와 계약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2월,권리금1억5700만원과 보증금2000만원을 (전)세입자에게 건내주었고 (전)세입자는 저희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 및 공증을 적어줬습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너무 높여 받으려고한다며 전략을 짜보자하면서 1년10개월동안 계속 미루었고, 최근 11월6일에 건물주에게 연락이 와서 2층 불법건축물에 대하며
"임차인에게 불법건축물 복층으로 계약해지 통보했으며 12월31일까지 상가 원상복구하여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시 명도 및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내용을 (전)세입자에게 전달한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영업을 할수있도록 임대차계약상엔 (전)세입자이름이지만, 사업자등록증상에는 공동대표로 지분은 99:1로 운영중입니다.
건물주는 (전)세입자가 그대로 운영중으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중순인데 임대차계약연장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전)세입자는 계속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매장을 계속 운영하거나 아니면 (전)세입자에게 돈을 받아 다른곳으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공증처분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건물주가 (전)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텐데 얼마정도 걸리고 저희가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방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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