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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목하시던분이 다치셨습니다.

    2024-11-22 11:23: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충주

    - 사고일시 : 2024년 11월 16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소유하고 있는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기위해 동네분을 통해 벌목하실분을 모셨습니다.
    하루 28만원 주기로 하고 이틀정도 작업 진행하는걸로 얘기 했고요.
    첫날 잘라진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었는데 그 밑에서 다른나무 자르고 있던중 걸쳐 있던 나무가 넘어지면서 덮쳐서 많이 다치셨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에대해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전액 주어야 하는것인지 일부만 드려도 되는건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3

    다친 경위에 따라 다른 상황이라 다소 판단이 어려우나 상대방의 일방 잘못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을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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