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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라테스강사를 대상으로 실습수업결제 후 수업 미제공으로 인한 환불요청건

    2024-11-22 15:23:0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관악구
    - 사고일시 : 3월 20일 결제일
    - 사건의 경위 :3개월과정 주1회(하지만 주2회로 진행하겠다고 구두약속.본인도 인정함) 
    멤버십으로 운영하며 필라테스강사들의 체형측정 스킬업을 위한 심도깊은 실습수업 제공이라고 홍보하셔서 결제를 했으나
    멤버십 멤버들이 모아지지않았고 무료워크샵을 통해 멤버모집을 하려고했으나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4월말 이후로 어떠한 수업도 제공받을 수 없었고 환불문의를 8월에 했고 멤버모집을 한번 더 부탁했으나 어떠한 모집행위도 없었기에 환불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불액 산정에 관해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않아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85만원의 수업과정에서 정식 수업을 제공받은것은 약 3회에 불과하나 주1회를 주장하며 한달은 수업을 진행한것이라며 한달치는 33만원으로 산정하며 부분환불만 고려하겠다고함 (커리큘럼상의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않았기에 전액환불 또는 33만원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함)
    - 증거유무 : 카톡대화 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3

    구두로 약정이 된 것이라 기준을 잦기 어려우나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환불 가능해 보이나, 전액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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