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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부당 환불

    2024-11-22 15:30:18

    1. 계약 내용 및 배경

    • 결제 금액: 231,000원 (프로모션 상품)
    • 계약 조건: 3개월 등록 시 1개월 추가 제공(총 4개월) + PT 1회 제공
    • 추가 제공: 1개월과 PT 1회는 “사은품”으로 제공된다는 설명
    • 현재 이용 상황: 약 11일 동안 헬스장 이용, PT 1회 수강 및 인바디 검사 진행
    • 환불 요청 사유: 이사로 인해 남은 2개월 이용이 어려워 계약 해지를 요청

    2. 헬스장 측 환불 규정 및 문제점

    • 헬스장 환불 기준:
    1. 1일 이용료 20,000원으로 계산해 사용 일수 공제
    2. 추가로 다음 항목 공제:
    • 인바디 검사료: 10,000원
    • OT 레슨료: 60,000원
    • PT 비용: 70,000원
    • 위약금: 결제 금액의 10% (23,100원)
    • 부가세 10%
    3. 사은품으로 제공된 1개월 및 PT 비용도 공제
    • 헬스장 계산에 따른 결과:
    제가 환불 요청 후 계산한 결과, 환불받을 금액이 없으며, 오히려 더 청구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공제 금액이 과도하게 높고, 사은품으로 제공된 1개월과 PT 비용까지 환불 계산에 포함된 점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3. 법적 근거 확인 요청

    • 소비자 권리: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해지 시 사용 기간에 따른 금액과 위약금(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1일 이용료(20,000원)” 기준으로 계산하고, 사은품과 추가 공제 항목을 포함해 환불 금액이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 질문:
    1. 사은품으로 제공된 기간과 PT 비용까지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2. 인바디, OT 레슨료, 부가세 공제가 과도한지?
    3. 1일 이용료를 2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4. 이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도 효과가 있을지?
    5.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제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4. 요청

    • 제 환불 요청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헬스장 측의 부당한 계산 방식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과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3

     계약을 헬스장의 귀책없이 해제하는 것이라 해제가 안될 수 있고, 위약금 산정에 불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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