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관련하여
2024-10-02 18:21:4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24.10.02
- 사건의 경위 : 영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계속 무시했었는데 경찰청으로 온 카톡 메세지를 보고 혹시나 싶어 경찰청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전화도 해보았는데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변호사 명함을 알려줄테니 연락해보라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합니다. 명함 보내주신 법률사무소는 건물 주소로 검색하니 아무것도 뜨지 않아서 좀 의심이 갑니다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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