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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업체에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024-11-22 17:14: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양
    - 사고일시 : 2022년 10월~ 현재
    - 사건의 경위 : 22년 10월 롯데백화점에 입점해있는 한 가구업체에서 1천8백만원 가량의 대리석 식탁을 구매했고, 배송받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3년 7월 9개월 가량 기다려서 식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 1달도 안된시점에서 식탁 가운데 금이 가있는걸 확인했고 업체에 얘기하니, 직접 집에와서 식탁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희 과실로 식탁에 금이간게 아니라고 인정하고 교환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계약시에도 계약서에도 보증기간이 없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으나 원래 이 식탁에 대한 보증기간이 없다는걸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받긴하겠으나 보증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해외 수입제품이라 공급처 회사 내규상 보증기간은 불가능하다고 얘기 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약자인 저희 입장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 살랑이 끝에 그냥 교환처리만 받고 끝내기로 했고, 교환을 하러 올해 11월 초에 새 제품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교환을 하려고 새 제품을 개봉했는데, 새제품도 동일하게 깨져 있는걸 확인했고, 저희는 도저히 이 식탁을 쓸 수 없다고 판단되서 업체에 환불요청을 했으나 불가능하다,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식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식탁하나로 이렇게까지 온가족이 스트레스 받을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환불 및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1천 8백만원짜리 식탁이 이유없이 파손 되었고 교환처리 받기로 했으나 새로 배송온 식탁도 파손되어 있음. 환불요청 했으나 불가능하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라고함.
    - 증거유무 : 초기 계약서 및 카톡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5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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