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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관련

    2024-10-03 00:57:0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문자
    - 사고일시 : 2024-10-03
    - 사건의 경위 : 카테고리에 스토킹이 안 보여서 무고로 해두었습니다.
    제가 헤어진지 1년 넘은 전 여친이 있었는데
    잊지 못해서 입금을 23번 했더라구요 올해 8월부터요.

    전 여친이 저를 차단해서 만난적도 실제로 연락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갑자기 스토킹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신고한다고 하는겁니다.

    아마 입금을 계속해서 그런거 같더라구요...

    입금한 횟수는 23번이구 금액은 모두 계산하니 50만 이내입니다.

    위 내용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나요?

    성립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손해의 내용 : 아직 없음
    - 증거유무 : 입금내역
    - 진행사항 : 신고 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4

     스토킹 범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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