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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 누수&사망&상속포기&경매물건

    2024-11-22 21:37:0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일전에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다음날 주인분의 자제분과 연락이 닿아 상수도, 난방배관밸브를 잠근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윗집에 찾아가서 보니 빈집입니다
    알아보니 살던 분은 사망하셨음에도 자제분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등기를 확인해보니 임의경매에 올라가 있는 물건입니다 아직 낙찰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를 어디에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경매 낙찰 전이면 집주인이 관리자인데 사망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경우면 자재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만일 자제분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면 경매 중인 물건은 법원의 관리대상인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소의 관리 주체자인지 궁금합니다
    3) 이런 일이 처음이다보니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기관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4) 만일 누수탐지업체를 사비로 들여서 점검하고자 하면 집주인의 협조가 있어야 집안 내부를 들어가서 점검 가능한데 이건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구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요?(공동주택법?)
    5) 원인이 윗집이라는 게 전문가적 견해로 확정될 경우 경매중인 물건이고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유지보수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건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5

    누수의 원인을 찾아서 청구 대상을 확정할 수 있고, 망자의 집이 원인이면 상속인을 찾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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