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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접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2024-11-23 10:25:5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사고일시 : 2024/10/25
    - 사건의 경위 : 부모님이 당근에서 플립3 핸드폰을 16만원에 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힌지가 살짝 들려있는게 흠이라고 말했습니다. 핸드폰이 다른 핸드폰보다 저렴하게 나와서 그 정도 흠은 괜찮다고 생각해 구매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문제 없이 사용을 했는데 2주동안 아무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서 아예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AS센터에 가서 확인해보니 힌지가 들려있는게 강한 충격을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바로 맛이 가지 않고 한동안 이상증상들이 계속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핸드폰을 팔았던 사람이 이를 알고도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를 판매자에게 말하고 환불해달라고 하지는 않고 우리가 사용한 기간도 있으니 절반만 돌려줄수는 없겠냐고 물었는데 그분이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망가뜨린 것이 아니냐고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해서 부모님이 당근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 사람이 돌연 노발대발하면서 자신이 통화내용을 다 녹음했다고 내일 경찰서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욕을 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경찰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하시고 겁을 먹으셔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부모님에게 동의를 받아서 그 판매자에게 경찰에 민원을 접수한 메시지를 캡쳐해 보내서 겁을 주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 그만둘 계획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했을때 그 사람이 역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입니다.   
     조금 급한 상황이라 빠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6만원
    - 증거유무 : 전문가가가 힌지가 들려있는 것이 강한 충격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과 한동안 계속 이상증세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소견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5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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