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성립 가능성
2024-10-03 18:31:31업무 관계자들 여럿이 모여있는 사외 메신저 단체방에서 아래와 같은 대화가 오갔을 때,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갑과 을은 서로 업무 관계자이고, 서로 각각이 휴가로 부재 시 대직 요청을 하는 관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원 상호합의 하에 대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갑: 오늘 휴가 쓰겠습니다.
을: ㅋㅋㅋ 금요일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황당하네. 매번 별다른 사유 말씀없이 금요일마다 휴가 쓰시는데, 사유 말 못 하면 저도 대직 못 합니다.
갑: 내가 휴가 쓰는 사유는 그쪽 알 바 아니고요. 별 것도 아닌 걸로 시비 걸지 마세요.
을: ㅋㅋㅋ
이 경우 갑 또는 을에게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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