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징수사무규칙 적법절차위반의 국가배상 소송
2024-11-24 14:52:14착수금 무료에 성공후불제 가능여부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서초
- 사고일시 : 2020.06.10
- 사건의 경위 : 추심 요청을 거부한 인신구속의 불법구금
- 손해의 내용 : 20일간의 불법구금으로 인해 해고, 신원조회로 취업재기 어려움.
- 증거유무 : 집행부 통화녹취록, 제3자간 통화녹음 녹취기록
확인사항 )
1. 영장없이 벌금 수배자 지명수배자라고 등록된 점 (추정)
형집행 영장 발부는 2020.06.10이나, 지명수배자로 등록된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며 2020.01.15 통화당시 알게 됨. (배상심의위원회 조사담당자는 인신구속 가능성이 크며 심각한 사건으로 간주한다고 했으나 다음해 담당자 인사이동 발령 조치)
2. 검찰청 집행부 2020.01.14 금융자산 압류하여 2020.01.15 은행에서 압류실시함, 2020.01.15 집행부로 전화하여 압류자산 추심 요청 . 추심 동의한 기록있음.
3. 고등검찰청 내사 조사시에는 통화내역 미제출하였으나, 2020.06.10 즉시추심진행하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인정함.
* 배상심의위원회에서는 압류.추심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추심동의를 한 벌금미납자에 한해 추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심동의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 인정이 되며,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일실수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발생되고 질병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결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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