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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칭 및 도용

    2024-11-24 19:08:4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11/22
    - 사건의 경위 : 상대방에게 인터넷에 떠도는 사람의 사진을 보내고 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전적이나 다른 목적이 아닌 조금은 성적인 대화를 하며 서로 얼굴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사칭으로 신고한다면 어떤 절차로 일이 처리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타인의 사진을 전송하고 본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후에 반성문을 써서 용서를 구했고, 상대 또한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모두 온라인 커뮤니티로 만난 것이라 실제로 상대와 저 모두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무
    - 증거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5

    사칭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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