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2024-11-24 19:37:49지인 추천으로
개인 사업자 게이트 서비스 (통신판매업)
스포츠 토토 프로토 세븐일레븐 협업
이라해서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오픈하고
6개월동안 매출이 없습니다.
본사는 게이트존 게이트서비스 스포츠게이트 라고 하면 있고
가맹사업 법 위반 손해배상금 청구까지 받을수 있다 들었습니다
차리는 데 든 비용
키오스크 비용
서류 등
차리라고 한. 지인이 2달 여지 생활비를 지원한 후,
현재는 가맹점주가 매장을 인수인계한다 한 후 2달동안 말이 없는 상태네요
깡패들이 차린거라는데
정보공개서 제공도 안하고
가맹사업도 대한민국에 신고 안했는데
고소 할수 있을까요?
손해배상금 까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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