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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 위반

    2024-11-24 19:37:49

    지인 추천으로
    개인 사업자 게이트 서비스 (통신판매업)
    스포츠 토토 프로토 세븐일레븐 협업
    이라해서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오픈하고
    6개월동안 매출이 없습니다.

    본사는 게이트존 게이트서비스 스포츠게이트 라고 하면 있고

    가맹사업 법 위반 손해배상금 청구까지 받을수 있다 들었습니다
    차리는 데 든 비용
    키오스크 비용
    서류 등

    차리라고 한. 지인이 2달 여지 생활비를 지원한 후,
    현재는 가맹점주가 매장을 인수인계한다 한 후 2달동안 말이 없는 상태네요

    깡패들이 차린거라는데
    정보공개서 제공도 안하고
    가맹사업도 대한민국에 신고 안했는데

    고소 할수 있을까요?

    손해배상금 까지 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5

    사안이 다소 불분명하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고소하여 처벌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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