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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송치 후 합의

    2024-10-04 14:00:2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화로 협박
    - 사고일시 : 금년 6월
    - 사건의 경위 : 전화로 살해협박
    - 손해의 내용 : 정신과치료
    - 증거유무 : 녹음본 
    - 진행사항 : 검사측에서 연락왔을때 합의 의사 없다고해서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지금 다시 합의부 측으로 넘겨달라고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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