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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유출 고소건 질문

    2024-10-04 18:01:37

    - 사고일시 :2024년 10월 4일 13:31 첫 문자 온 날짜 시각 
    - 사건의 경위 : 오후 13:31 해외번호로 발송 온 문자로 시작 하여 여러 문자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 문자 내용 중 가해자 (전남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주민번호와 성함 가해자의 어머니 성함이 적힌 알 수 없는 욕설 메시지까지 오게 되었고 중간에 금일 중국유심 판매개통이라는 메시지와 제 신상을 판매한다는 여러 협박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 사진 링크 참고 바랍니다) 저 포함 제 지인들과 가해자와 여러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메시지가 왔고 가해자 (전남친) 신상과 범죄기록이 담긴 영상을 공유 받았습니다 (사실 유무 X) 고소가 가능 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개인정보유출피해라고 쓰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개인정보유출 이름 및 전화번호 유출로 일단 확인됨
    - 증거유무 : 유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자내용) wys2/file_attach/2024/10/04/1728032241-5.jpeg (인스타에서 지인한테 공유 받은 가해자 신상 영상 캡쳐 본 사실 유무 X 단순 제보로만 만들어진 영상임을 참고 해주세요) wys2/file_attach/2024/10/04/1728032007-38.jp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5

     협박이 있다면 협작죄로 고소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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