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2024-11-25 12:01:4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건의 경위 : 전세보증금 미반환
- 손해의 내용 :
2025년 2월 초까지 투룸 전세방 계약만료일이자 제 전세대출금만료일입니다.
보증금 1억에 10이고 1억중 9천만원이 은행 대출입니다.
22년 2월 초에 입주하여 기본계약 2년이여서 24년 2월 초까지 기본계약기간이였습니다. 근데 23년 11월말에 1년 계약 연장을 건물 관리인과 논의하면서
24년 11월에 결혼을 하게되어 25년 2월 초까지 1년 계약 연장하되,
보증금 1억중 9천만원을 25년 1월에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된다하여
2025년 2월 초까지 1년만 연장을 더 하였습니다.
그뒤로 올 24년 11월이 다되어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으로 연락을 드렸다가 처음에는 세입자를 구해야 줄 수 있다며 집주인이(지금은 건물 관리인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듣고 제가 계속 연락을 드리다 들은 말이
저 계약해줬던 부동산 소장이 원래 모든 세입자 계약서 및 보증금이 든 집주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며 가지고 있엇고 집주인은 소정의 돈을 소장한테 받고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소장이 24년 1월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해당 부동산도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소장이 돈관리 한다는 것도 계약당시 저한테 말해주지도 않았구요.
1. 부동산 소장을 상대로 고소가 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계약서상 조항에도 보증금에 문제생기면 해당 부동산이 책임진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폐업이 된 부동산 소장한테도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지된 폰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께는 계약만료일이 제 대출만료일이라 지나면 대출연장이 임차권등기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미 내용증명도 보낸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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