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민사소송(피고)의 피해 대처 방법 문의
2024-11-25 15:14:0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 사고일시 : 2024년.11월.14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피고로써 아랫층(원고)에서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액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왔음. 아랫층(원고)주장은 2024.3월에 5차례, 10월에 9회정도의 소음으로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증거를 제시함(소장에 첨부된 증거는14개의 화장실에서 소음측정한 동영상: 동영상은 충격음이 간간히 녹화됐고 소음측정기상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됨) 원고측(아래층)주장과는 달리 저희집은 특별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일상생활에서의 소음만 발생되는 편임, 외출후 귀가해서 부재중일때도 시끄럽다고 민원제기한적있고, 소음으로 인한 이야기도 직접이야기한것은1회, 관리실통한 전달2회, 경찰출동1회 정도로 적은편이며 오래된 집의 특성상 소음차단이 잘되지 않는 편임, 특히 화장실에서의 소음은 다른세대도 시끄러운 편인데 소송을 제기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임.
이렇게 소송에 대해 대응을 하여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지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여야하는지 판단이 되지않는 상황임.
- 손해의 내용 : 아랫집에서 손해배상청구(300만원+소송비용)를 하여 이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증거유무 : 원고(아랫층)의 증거(동영상으로 데시벨측정)만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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