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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환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2024-11-26 10:43:4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태권도장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고3학생 입시 태권도장 환불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학원 상담시 9월에서 내년 2월까지 학원비가 3,000,000만원이고 선납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도장 상담시 10월 20일경이었는데도 3백만원을 다 납부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급 했습니다. 입시이기도 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3백만원 납부를 다했습니다.
    이후 재수 하기로 하고 학원을 못 다니겠다고 하니 

     * 위약금 10% :  30만원
     * 1일 교육비  : 23,622원
     * 10월 25일 ~ 11월 11일 : 18일

    위의 계산으로 725,196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0일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못 다닌다고 얘기하니 수능 끝나고 얘기하자고 해서 기간이 길어 진거지 그 이전에 못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위약금 관련하여 구청에 확인을 하니 30만원을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체육시설 이용료"에 학원비 선납금이 포함이 되는건지? 그래서 위약금 10%를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6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일부 위약금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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