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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6 10:50: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관악구
    - 사고일시 : 24년11월23일
    - 사건의 경위 : 고객이 '배달 1시간반 고기 거의없음 맛도 별로임 고기도 냉동인듯 솔직히 리뷰 별로 안쓰는데 맛없는건 꼭 써주는게 인지상정 이딴식으로 팔꺼면 꼭망해라' 라고 리뷰를 달아 주문 접수 하락으로 인한 피해 및 정신적으로 힘듬
    - 손해의 내용 : 악의적 리뷰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주문접수 하락
    - 증거유무 : 플랫폼 주문접수 시간, 배달 완료 시간 기록, 리뷰 증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6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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