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모욕에 해당여부
2024-10-06 08:09:4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장이 자율복잡이라 임원진 아무도 터치를 안합니다 그런데 들어온지 1년 조금 넘은
타부서팀장이 다른팀(a) 근로자의 복장에대해 저에게 카톡으로 지적을 하여 그냥 알겠다만 했고
며칠후 또 다른팀(b)부서에서 추리닝을 입고왓길래
타부서 팀장이 보면 뭐라고 들을수 잇으니 피해만 다녀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른팀(b)부서 팀장이 그말을 듣고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애들 보고 옷가지고 뭐라햇냐고 하길래 저는 두부서가 같은 곳에서 얼굴을 마주치며 일해여하는 상황으로 인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겟어서 타부서팀장이 말하기전에 그냥 뭐라한것도 아니고 장난 식으로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복장이나 근태등 주의 부탁드린다고 말할수있는게 인사팀이 아닌가요?
그후 타부서 팀장이 저에게 다른팀(b)부서 팀장이랑 삼자대면 하자고 카톡이 왔고 삼자대면 하는도중에 녹화는 못햇지만 타부서 팀장이 말하던도중 그렇게 자기네들 말하면서 복장 지적하면 그럼 자기가 죽으라면 죽을거냐고 발언햇고
(저런말 할줄 몰랐어서 녹음은 못했습니다)
여차저차 삼자대면이 끝나고 나서 다른 근로자분이 저에게 단톡방에서 타부서팀장과 제이름을 거론하며 삼자대면하자고 한걸 6명있는 단톡방에 뿌려줫다는 사실과 저를 겨냥하면서 줘패버린다는 말을 햇습니다
타부서 팀장과 다른팀(b)부서 팀장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톡 캡쳐본 전달 받은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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