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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6 12:34:5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10-04
    - 사건의 경위 :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에이전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에이전씨를 이용해 미국 비자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도 합격하고 최종적으로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 승인만 나면 미국에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미국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 700만원 가량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중 150만원 정도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미국에 12개월 동안 보험료, DS2019 서류 발급 비용 12 개월 2 개만 합쳐도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150만원만 환불 가능하다는 곳에 서명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오늘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회사 합격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쪼는 바람에 서명을 하고 제출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다급함을 이용해 서명하게 한 것도 잘 못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미국을 가지 않게 되는데 2019 비용과 보험료는 어짜피 쓰이지 않는거 환불 받아야 하는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 손해의 내용 : 600만원 손해
    - 증거유무 : 모든서류 메일 보유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6

    극한 사황을 이용하여 서명한 것이라면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취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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