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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관련문의

    2024-11-26 13:35:29

    안녕하세요.고민끝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카페운영중인데요.
    약 2주전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서류 지참해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도 소식듣고 다음날에 하고요..
    그 누구도 이야기를 안해준 상황이라 확정일자도 뒤늦게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카페폐업을 하게되면 보증금을 전혀 못받게 되나요?
    2.카페수입도, 경매일도 있고해서 직장을 다닐까 생각중인데요. 혹 폐업하면 보증금을 못받는다고 할 경우 부모님 앞으로 돌리고 유지를 해도 되는지요?
    (나중에 사업자명의가 겨약자 본인이 아니라서 못해준다고 할 경우 가족증명서를 보여줘서 권리주장을 해도 되는지요)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걱정이 너무 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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