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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에대한문의

    2024-11-26 14:01:14

    안녕하세요
    휴게소에서 대리판매를 하고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1프랜차이즈입니다 휴게소와 본사가 년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 하행 모두 각 개인 사업자로 본사로 개약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월전에 하행에서 현금누락으로 매장철수를 통보받았다합니다 저는 상행이구요 소문으로는 저도 철수해야하는 상황이될것으로 들리는데 이 경우 보상처리관계가 궁금합니다 또한 휴게소에선 전매장 계약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사실은 없고 소문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디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휴게소나 본사에는 권리금이나 보증금은 거래가 없었고 매장운영하는 사장님과 직접 거래가 된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6

    계약상 의무이행을 잘못해서 해제가 되는 상황이면 보상은 다소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전업주의 책임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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