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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한 휴대폰 / 폰뱅킹 송금

    2024-10-07 02:59:52

    안녕하세요
    작은 이모가 6월달쯤 제 휴대폰을 절도하고 제 계좌에서 지금까지 총 140만원가량 본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9월달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고 이모도 출석 후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휴대폰을 돌려준다길래 받으러 가야하는데 피해 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민사로 가야할까요?
    그당시 휴대폰이 절도당한 뒤 급하게 다른 휴대폰을 사야했기에 생각치 못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습니다.
    절도당한 휴대폰 할부금과 위약금등등입니다.
    일단 휴대폰도 돌려받지않고 휴대폰 출시한 가격 그대로 돈으로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1. 계좌에서 빼간 140만원은 민사로 돌려받아야 하나요?
    2. 휴대폰을 돌려받지않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민사로 받아야하나요?
    4. 아직까지 개인적인 연락이 없는데 반성의 의지가 없다고 샹각합미다. 이모가 저에게 합의를 부탁해야하는 부분인가요? 합의금도 따로 부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중 어떤건 민사로 받아야하는지 , 아니면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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