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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직원 늦은 대출신청으로 잔금일에 대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4-11-26 14:15: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건의 경위 : 

    1. (2024.7.26)
    - 대출 신청을 위해 은행방문하였으며, 2억5천만원 8월16일에 대출 가능 답변 받은 후 당일 관련 서류 제출 완료
    - 당첨주택 방문하여 전세 계약서 작성
    2. (2024.7.31)
    - 배우자 제출 서류를 위해 은행 동행 후 연대보증인 서명 완료
    - 약정서 작성을 위해 14일 방문 약속
    3. (2024.8.13)
    - 은행에서 2억5천만원 대출 불가 연락이 와서 당첨주택에 보증금 변경 권유
    - 해당일자에 직원이 기금e든든 신청하였음을 알림
    - 직원이 기금e든든 신청 이후 hug 담당자 연락이 잘 안되는 편이라고 본인에게 hug에 전화해서 승인을 요청하라고 연락 업무 전가
    - 본인과 배우자가 3시간 동안 연락 시도하여 hug 측에서 승인처리 해준다고 답변받음
    - 이를 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다음날 방문하여 약정서 작성을 약속함
    4. (2024.8.14)
    - 당첨주택에 방문하여 보증금 변경
    -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약정서 작성 완료
    - 잔금일에 온라인 약정서를 보내주겠다고 안내 + 본인에게 잔금일에 1등으로 대출실행해주겠다고 약속함
    - 오후 17:26에 갑자기 본인의 전산정보가 넘어오지 않아 대출 실행이 진행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며, 또 본인에게 주택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넣어보라고 연락 업무 전가
    - 직원에게 본인의 입주에 대한 가능성을 물었으나 명확히 대답x, 다음날 확인해보자 답변
    5. (2024.8.15) 공휴일
    6. (2024.8.16)
    - 대출 실행 안됨
    - 계약취소 당함

    - 손해의 내용 : 청년주택 당첨 취소, 주택취소위약금 100만원, 가구 배송 취소로 인한 수수료, 정신적 스트레스
    - 증거유무 : 통화녹음 및 증거물 有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7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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