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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로 인해 약식벌금형 100만원받았습니다

    2024-10-07 05:36:16

    인핼ㅇㄹ-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본인집
    - 사고일시 : 20240811 14:00경
    - 사건의 경위 : 층간 소음 말다툼
    - 손해의 내용 : TV 고의파손(재물손괴)
    - 증거유무 : 있음
    - 진행사항 :

    저는 여동생(피해자)과 대화를 시도하려다 부모님과 실랑이가 있었고

    무시당하고 저지당해서 제가 이성을 잃고 집에 있던 TV를 고의로 파손시켰습니다

    평소에 잦은 말다툼이 있긴했지만 흐지부지 넘어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공포심을 느낀 저희 여동생(고등학생)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재물손괴와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하여 아동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받게 되었고

    1주에서 2주뒤에 모 검사님께서 문자로 구약식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아동복지 상담사님께서 방문해 달라고 하셔서 출석하였고

    그리고 대면, 전화(비대면)상담하러 오시는데 상담 기간도 있고 유예기간이

    몇개월정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이 상담을 거부하면 혹시나 사건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상담받기로 마음먹고 동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앞뒤없이 바로 동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모 법원에 출석하여 합의서(500만원 지급 동의)와 탄원서(본인, 타인)2부

    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볼때

    1. 어떤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2. 법원에 사건조회를 해보면 재물손괴만 보이고 아동학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볼때 재물손괴에만 해당하는 처분만 받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 제가 자주 가지는 않지만 저의 사건으로 해외여행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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