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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2024-11-26 15:10: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여러지역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동생이 불법대출을 알아보다 만난 사람들의 제안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어 보험금을 타는 방식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운전을 하기도하고 동승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주범이 아니라서 그런건지 형사상의 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동생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있어 해당 금액이 1억에 가깝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말로는 그것을 현금인출하여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다는데 
    이를 현금으로 나누다보니 증명할 길이 없는데 
    동생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 사용한 지출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소명이 어려운 것일까요?
    변호사님을 찾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7

     증인신문 등을 통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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