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회사에서 형사고발인지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4-10-07 16:56:186개월전쯤 냉장고와 세탁기를 렌탈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 렌탈미납에 대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다면서 법률대리인에게 전화가 오고 경찰서에서 부모님 그리고 이혼한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했다하네요.(렌탈한 물건을 팔고 현금을 받았다라는 걸로 걸었던데 그 물건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자초지종 설명하고 어떻게 해드리면 되냐했는데 얼버무리시면서 2대중 1대 값만 지불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 안되면 반이라도 내라 이러시는데 제대로 말씀도 안해주시고 고소장도 안온 상태인데 렌탈한 물건의 반 값을 내고 취하받는게 맞는건지..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렌탈은 미납되면 추심회사로 넘어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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