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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4-10-08 11:05:20

    저는 아랫집 거주중이고 윗집과 층간 소음 분쟁으로 스토킹 피의자로 입건 되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녹취와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중순경부터 분쟁이 시작되고 5월까지 지속적으로 천장을 쳤고 tv소리와 음악을 크게 틀었고 5월 7일부터 우퍼 스피커를 달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5번 경찰에 신고 당해서 2번은 문을 열어주고 3월경부터 인터폰을 꺼나서 경찰이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2024년 8월 12일 압수수색을 받았고 블루투스 스피커와 아이패드를 압수당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7월 23일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구매 5월 10일)
    아이패드는 5월 15일부터 층간소음 보복관련 youTube 방문 기록이 다수 나왔습니다)
    소장에는 우퍼 스피커라고 적시되어 있고 저는 우퍼 스피커를 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는 화장실 전등 안쪽에 달았습니다. 이유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스토킹하려는 목적이 아닌 층간소음을 가리려는 목적으로 달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가 무고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형사에게 혐의에 대해서 물어보니 피해 소음 일지와 녹취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0

     무고 등으로 문제 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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